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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

by money freedom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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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특례보증이란

  코로나 19발 경제 불황으로 시작으로 부동산하락, 주식하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어디하나 맘편한 곳이 없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악재속에 열심히 버티다보니 대출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평점이 좋아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신용하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대출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서민금융인 햇살론15조차 이용할 수 없는 연체자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2,400억원규모의 구제금융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속하며 햇살론15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정부지원을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등 1000만원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인만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햇살론15,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이력이 있는 연체자 및 저신용자로서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10%이하(KCB 670점, NICE 724점)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합니다.

15.9%의 단일금리가 적용되며,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1.5% ~ 3%씩 낮아져 9.9%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 연소득 이상의 기대출이 존재하거나 승인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본금리는 15.9% 단일금리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상환기간 3년이나 5년중 선택하여 총 최대 6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이 있는 데 대출기간이 3년일 경우 1년마다 3%p, 5년일경우 1년마다 1.5%p씩 감소합니다.

최대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원이나 최초 대출시에는 5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6개월이상 누적성실상환이 이어지면 500만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거치기간 최대 1년까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류 및 접수처

근로자  재직증명을 위해 재직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를 통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원을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 발급받은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직중인 회사 직인분이 

찍힌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사업증명을 위해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재직중인회사에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중 하나를 제출하여야하며

소득증명 확인을 위해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 발급가능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에서 발급가능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무사에서 확인해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나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류는 국민연금은 전화번호 1355로 인터넷사이트  minwon.nps.or.kr에서, 공무원연금은 전화번호 1588-4321이며

인터넷 사이트는 www.geps.or.kr  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전화번호1588-4110, www.tp.or.kr에서,  군인연금 전화번호는1577-9090, www.mps.mil.kr사이트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후 약정체결이 가능하시고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이수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정체결 전 필수교육

3차시(총 14분)이수가 필요하며, 선택교육 3과목은 필수교육이 아니며, 선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속   약정체결 클릭   전자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14분 정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보증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2022년 9월 29일에는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2차는  2022년 4분기에 웰컴저축 · DB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NH저축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3차는  2023년 상반기에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등이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셔서 협약은행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출실행하시게 되면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보증심사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민금융 1397 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활용하시면 되는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사전상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연락처 참고하시 바랍니다.

 전북은행 : 1588-4477 / 광주은행 : 1600-4000 / 웰컴저축은행 : 1661-0001 / DB저축은행 : 1600-1121

하나저축은행 : 1899-1122 / NH저축은행 : 1588-5191 / 신한저축은행 : 1644-7777 / 우리금융 : 1599-0038

BNK저축은행 : 1688-7009 / IBK저축은행 : 1522-7900 / KB저축은행 : 189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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