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이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하락, 부동산 하락,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딱히 뭐라
단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의 불경기를 맞이해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여간 갑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못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더욱 힘든상황에 당면이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신용카드나 담보대출등의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달이상 연체 되었는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증가와 불어나는 이자율에 잠못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의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연소득은 4,000만원이하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 이상일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분으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분으로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이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이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된 채무인경우와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와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의 경우는 제외 대상이오니 해당사항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채무감면이 있는데 무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과 조정이자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인하해줍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3.25% 적용되며 약정이자율이 연 3.25%이하인 채무는 그 이자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담보채무의 경우는 연체이자만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담보채무의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츨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합니다.
신청서류
※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의 주민등록등본으로서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제3자의 주민등록
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갈음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증빙서류로는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사본, 1년이상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과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혹은 일용직 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양식에 부합하는 소득진술서 중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위와같이
위원회 양식에 부합하는 소득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 보유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로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6개월 이내 폐업자의 겨우 폐업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번에서 지원요건과 준비서류 재확인 및 사전방문 예약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와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산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클 수 있지만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도 감면되지만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자로 인한 부담 확 낮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문의 :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신용회복콜센터 1600-5500(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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