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각종대출 금리가 오른것은 물론이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5%이상까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시리라 법 니다.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대출금리는 1.8% ~ 2.4%사이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나와는 상품들과 차이가 많습니다. 대출 기간
또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리라 보여진다.
지금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를 낱낱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자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로써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각 3억, 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이하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분에 해당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인 분도 포함됩니다.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 ·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분도 포함입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에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나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태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대출이 허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추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이하인 분이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에서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자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하는데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로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에 한함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과 소유주택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이내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다음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가구는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그 외 지역 8천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되며, 2자녀 이상 가구 또한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의 대출 비율은 전세금액의 70%이내이며,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에서 가능하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이 8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 ~ 2.4%로 소득에 따른 차등하게 적용되며 변동금리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에게는 연 1.0%p의 우대금리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연 1.0%p, 그리고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한 추가우대금리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 연 0.2%p와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의 부동산 전자계약서 체결 시 연 0.1%p, 그리고 다자녀가구에게는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동안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킨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니 기금포털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기본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을 위해 근로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필요한데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에 발급한 서류로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가입 및 대상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진행 할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은행 상담 또는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에서 대출조건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 할 은행에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UG에서 신정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신청자의 SMS로 발송하게 되는 데 이때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심사 및 담보물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대출 승인 및 실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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