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3대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인 생애 최초, 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
, u 보금자리론우대형 등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2014년 1월 통합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구입대출입니다.
좀 더 부담없는 내집 마련을 위해 오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분도 해당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의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되며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으로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인 경우 해당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로서 중복대출을 금지합니다.
소득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6,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은 2023년도 기준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5.06억원이내여야 합니다.
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같은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추이 불가하며 또한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이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과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2.5억원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신혼가구의 경우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일경우 3.1억원이내에서 LTI : 60%이내, LTV : 70% 이내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매 또는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 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과 중도금대출 그리고 기금대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매매가격 초과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대출금액산정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상환 10년은 연 2.15%, 15년은 2.25%, 20년은 2.35%, 30년인 경우 2.40%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고 4천만원 이하인경우는 10년은 연 2.50% , 15년은 연 2.60%, 20년은 연 2.70%, 30년의 경우 연 2.75%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년 연 2.75%, 15년은 연 2.85%, 20년은 2.95%, 30년은 연 3.00%에 해당합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게는 0.5%p의 금리가 우대되고,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는 0.2%p의 금리가 우대됩니다.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가입기간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가입 기간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가 적용되지만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 3년 이상 0.2%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가 적용됩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계획 체결 가구) 0.1%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1.5%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신청은 한번으로 2022년 10월 21일 ~ 2023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신청시 기본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 확인을 위해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별 서류,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이용 가능 은행 5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이용 가능 한 은행 12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입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미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등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대출 신청시에도
각 은행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대출상담과 대출이 진행됩니다.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등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며 대출승인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타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며
해당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을 제외한 인터넷 신청은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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