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으로서 요건이 맞는다면 대출금리 연 1.5% ~ 2.1%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지원내용를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지원내용으로 먼저 대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호당대출한도 - 2억원이하이지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입니다.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금액의 80%이내에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단순 대출이 아니다 보니 별도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종류별 보증한도를 보자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같은 경우는 별도가입가능한데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별 보증한도는 4억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거나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연간인정 소득에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의 계산식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된다는 점 참고하식 바랍니다.
HF전세보증금 반환보증관련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 - 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안에서 결정됩니다.
소요자금별로 보증한도를 보자면 아래의 세가지 중 적은 금액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이내이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인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만,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입니다.
대출한도 금액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타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연간소득 무소득자와 1500만원 이하인자를 포함하거나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까지입니다.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자의 산정방법은 연소득 × 3.5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간소득 × 4.0로 계산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한산 연소득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를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일경우는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인 경우는 2.1%를 적용합니다.
'20. 5. 8. ~ '20. 8. 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부여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다음은 우대금리를 알아볼텐데요,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께는
연 1.0%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게는 연 1.0%를,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가정, 고령자 가구에게는
연 0.2%를 인하해 줍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중복우대 받을 수 있는 세가지를 알아보자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는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를,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를 추가 우대해 줍니다.
기타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인 청년가구에는 연 0.3p%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관련하여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 - 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0) 또는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에는 LS,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며 이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자산심사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고
업무취급은행에는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등이 있습니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금리도 이렇게 높지 않았고 사기꾼도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로 집을 얻게되면 그돈이 다 소멸된다고 전세 얻어살면 똑똑하다고들 했었습니다.
저는 현 상황이 지금도 납득이 안되고 한숨밖에 안나오지만 다시 예전처럼 전세살아가며 돈 아껴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던 그때로 돌아가길 바래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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