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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지원대상

by money freedom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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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악재로 인해 경기가 말도 못하게 안좋아 졌지요.

안그래도 힘든데 미국발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한 물자수급 불균형으로 물가는 치솟고 있고

민심은 흉흉해 지고 힘들게 모아놓은 전세자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 덩달아 멀쩡한 집주인들조차

전세를 놓지못하고 월세로 변경해야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강서를 비롯해 미추홀까지 일명 '빌라왕'이라는 사람들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수백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과 초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이하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 ·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하는데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이거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분이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야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이 불가하며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여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되는 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안내(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이여야 하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으로서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한데요,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거나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택에 들어가는 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누군가의 안식처를 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강력한 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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