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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신청서류 및 접수처

by money freedom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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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서류 및 접수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낵도시기금을 통해 임자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요건이 맞는다면 대출금리 연 1.5% ~ 2.1%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신청서류 및 접수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서류를 알아보기 이전에 신청시기를 알아보자면 계약완료 시점에서 잔금일과 전입일을 비교하여 둘중 빠른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니 이시기에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1개월이내로 준비해야하며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신청자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5년이내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상세로 본인기준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분이 외국인, 제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신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하며

결혼예정자시라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전체로 선택하셔서 준비하셔야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꼭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의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연말정산용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원천징수부등을 포함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이나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서 및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를 준시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분께서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나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소득을 얻고계신 분께서는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관련하여서는 확정일자 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필요하며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를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출은 서류와의 싸움이지요.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적어놓았어도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금시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접수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영업점 취급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대출진행절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해보신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방문 신청하시고 나면 HUG에서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하고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의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합니다.

SMS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수탁은행의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 하여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등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승인이 나면 대출이 실행되는데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의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아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 적어보겠습니다.

대출 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 불가하며 하나은행의 경우는 대출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의 변경이 불가한점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심사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며 업무취급은행에는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등이 있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이 많아 두번에 걸쳐 나눠서 다뤄보았는데요, 어서 빨리 금리도 안정이 되고 전세사기범에 관한 법도 강화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전세를 이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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