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악재로 인해 경기가 말도 못하게 않좋은데 미국발 금리인상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자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 지고 힘들게 모아놓은 전세자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 덩달아 멀쩡한 집주인들
조차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강서를 비롯해 미추홀까지 일명 '빌라왕'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과 초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준비중이시라면 신청서류 및 접수처 알아보시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빕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로 준비하셔야 하는 데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와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께서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제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신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결혼예정자이신분은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서류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께서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을 하고계신 분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십시요.
그리고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재직중인 근로자께서는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부를 포함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하나를 준비
하사면 되고 사업중이신 분께서는 역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 분들께서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나 혹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외 기타소득이 있으신분은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소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이실경우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는데 전세피해주택 공통으로는 전세금 입금 내역확인서,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 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에는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1개월이내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는 중도해지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혹은
내용증명, 문자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가 끝나신 경우에는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요.
기타 소명자료가 더 있으시다면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이용절차
이용절차를 알아보자면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해보신 후에 해당 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는데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후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거쳐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하시고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등을 거쳐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등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로부너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BNK부산은행 1800-1333, 대구은행 1566-5050이며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심려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저 안타깝고 조만간 나라에서 좋은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열심히 응원해 봅니다. 지금의 시련이 당장에는 커보이나 살다보면 그때 참 힘들었다 말하며 쓴웃음이나마 지을날이 올겁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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