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니,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대출 상품으로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운영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대출대상에 포함되지만 고금리로
대출로 이용하고 계시거나 이런 대출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 애태우고 계실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게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격은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이면서 융자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입니다.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인 3인가구의 2/3이하에 해당하는 23년도 기준 298만원이하입니다.
단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 비적용됩니다.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비의 경우는 6개월이상 근로자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이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분이여야 합니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이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로서 23년도 기준 207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액생계비 지원의 경우는 3개월이상 근로자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로서 융자신청일 속한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여야 합니다.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요소들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한 경우와 임금이 감소한 원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23년도 기준 207만원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는 1,000만원이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만큼입니다.
혼례비의 경우는 1,250만원까지 지원되고 부모요양비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학자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고등학교 재학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만 7세미만 영유아의 자녀 양육비는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200만원 지원가능하며 2종목 이상 신청 시에는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부분 알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융자금리는 연 1.5%이며 신용보증료는 연 0.9% ~ 1.0%입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원등균등분할 상환이며 나머지 융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부정대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장례비가 자신으 범죄행위에 기인했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구나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및 접수처
기간제나 단기간 또는 파견, 일용직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께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나 혼례비 신청자의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근로자분께서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나 혼례비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직께서는 소득자별 직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께서는 산재보험 입직신고내역이 확인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 · 도급 · 뇌물제공 등 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뇌물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하나와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소득금액확인이 불가능한 분께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을,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를 준비해 주십시요.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금액확인이 불가능한 분께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북한이탈주민근로자분께서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가 필요하며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pel.or.kr) 누리집(상담)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로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서비스 공단에 보증신청 승인 확정 후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기업은행 모바일 어플 '아이원(i-one)뱅크'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방문신처을 원하시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서류 및 문의 사항은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콜센터(1644-0083)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s://welfare.compel.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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