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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사전준비물 채무조정신청방법 채무조정지원내용

by money freedom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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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들의 상환능력과 회복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위해 202210월부터 출범한 30조원에 달하는 서민금융지원자금으로서 새출발기금.kr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대상

첫번째 대상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서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하셨던 분과 모든 금융권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로서 정책발표일인 20228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이지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세번째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네번째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20204월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한함니다.

다섯번째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폐업자로서 6개월이상 폐업 및 휴업신고자이어야 합니다.

또는 만기 연장 ·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인상등 포함) 이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있습니다.

 

사전준비물

온라인 통한 신청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며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인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각 사업자 해당구간 본인확인준비물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며 이외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방법

연체 90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과정에서 재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체 90이상된 부실차주는 희망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해야 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채무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의 가계/담보 ·보증·신용무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여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며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으로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입니다.

부실우려차주께서는 채무조정신청시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으로 지원되는데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입니다.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20년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은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은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80% 원금이

조정됩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이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습니다.

금리 감면에 관하여는 이자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상환방법은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여야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0 ~ 12개월이고 부동산담보대출은 0 ~36개월 입니다.

분할상환기간 1~10년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경우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됩니다.

취소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가능하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4 금융정책과(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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