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현재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시고 고민타파하세요.
지원대상
우대형 지원대상으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과,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의 세대주,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업초년생등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의 세대주 분과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주거급여수급자분이 대상입니다.
일반형 지원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였거나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하는데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복대출 이용자이거나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
되어있거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등록된분은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호당 대출한도가 월세 금액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까지 지원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가구는 5억원)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합산 주택보유숙 1주택 이내이여야 하는대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4.46% ~ 6.97%(은행별로 상이함)입니다.
무주택청년보증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최대한도 2억원에 4.36% ~ 6.97%(은행별로 상이함)의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다가구자녀가구에 대하여는 최대한도 2억원을 4.36% ~ 6.97%(은행별로 상이함)의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https://www.hf.go.kr/ko/sub02_01.do)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로 이용가는한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며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능하며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또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일시상환하여야 하는데 2회차 기한 연장부터는 연장시마다 분할 실행완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를 상환하여야 하며 우대형은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을 담보로 취득하며 고객부담비용은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와 인지세는 고객이 50% 은행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 - 9009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을 내기만 했지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으셨다면 이런 정책자금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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