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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지원대상

by money freedom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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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2019년도 발생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듯 보이나 아직도 코로나발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불안하고 이곳저곳에서 깡통전세니, 전세사기니 하며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그 여느때보다 더 열심히 찾고 알아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으로서 요건이 맞는다면 대출금리 연 1.5% ~2.1%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등을 꼭꼼히 숙지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하며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고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여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울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낵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이고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는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3년도 기준 3.61억원으로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고객서비스」 -「자산심사 안내」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도 역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우와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심사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주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고

 업무위급은행에는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등이 있습니다.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 속에서 기존에 자리잡으신 분들도 힘든데 청년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만

누구보다 많은 가능성이 있으시리라 보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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