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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임차보증금융자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접수처

by money freedom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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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융자란

   요즘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데다 지속적인 전세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안 얻을 수는 없고 이럴경우 필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매매예정이 

없는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조금 안전하겠지요.

  만약 서울에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분들이라면 주목!!

   청년임차보증금 융자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접수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중인 근로청년과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이 서울시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낵,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이며 월세 7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에 재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환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가능하면 서울시의 경우 대출금의 연 2.0%

금리를 지원해 줍니다.

본임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로

23. 2. 7기준, 2.92% + 1.45% - 2% = 2.37%(6개월 변동)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이며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기존의  22.3.31까지 대출 실행을 실행하신분은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었으나 변경 후

22. 4.1이후 대출 실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인데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댗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연장은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한 제도이므로 대출 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하나은행 상시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본인기준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및 네이버 전자증명서를 통해 온라인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셀프발급 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손택스)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소득이 없을시에는 사실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납부내역서(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3개월), 본인명의  연말정산용 카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전세보증보험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 및 정부24사이트를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이후 일자의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원, 그리고 역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가 찍힌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이 필요하며 계약완료시 중개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해서 챙겨주세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전세보증보험외에도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나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도 가능하니

해당지역 민원콜센터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물로서 필요한 보험이기때문에 서류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지점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시고자 하는 지점에 꼭 문의하시고 발급된지 1개월이내서류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해당지역 포털사이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 /  연장 신청하기' 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대요,

신청절차를 보자면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후 신청자분이 해당지역에

보증료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평일기준 3일이내로 심사한 후 최종선정을 거쳐 임대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약 2주내외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추천서 발급문의는서울시 다산콜센터( 02 - 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 - 2133 - 7026, 7029)로 심사문의 및 대출가능여부 문의는 하나원큐 APP이용(휴대폰확인),  하나은행 콜센터 1599 - 2222(내선2번 :전세대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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