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란
어떠한 이유로든 신용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수입이 급격히 늘지않는 이상에는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빚을 갚기도 힘들고 생활이 더더욱 힘들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열심히 잘 갚아나가는 분이시라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서류와 접수처를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사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성실히 상환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정상이용 중 이거나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 저신용자로서
부채와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하였거나
소득 또는 신용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대출한도가 최대 2,500만원인데 '22. 2. 25 ~2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3년 선택시에는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이며 5년 선택시에는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상이하며 보증료는 연 0.9% ~ 2%입니다.
금리인하 대상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p와 금융교육 · 컨설팅 이수자는 0.1%p, 저소득 청년 0.5%p이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맞춤대출 홈페이지 (loan.kinf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되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중 공통서류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사업을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 1회이상 연금수령 확인가능한
서류로서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근로소득자께서는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사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중 하나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소득에 관하여서는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전년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등의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사업자분께서는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증빙서류 한가지를 준비하시는데 미등록, 휴 · 폐업인 경우 인정불가합니다.
세무서 혹은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 확인분의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등록사업자분께서는 재직 및 사업증빙을 위해 현 직장에서 발급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되는 데 생명 ·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를 제외합니다.
소득증빙에 관하여는 세무서 혹은 홈텍스 발급가능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세무사 확인분의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분께서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에 한해 해당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소득증빙을 위하여는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의 확인서류나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을 준비하시는데 연금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접수처는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하시면 되는 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BNK경남 1600-8585 , 광주은행 1600-4000, KB국민은행 1588-9999, IBK기업은행 1588-2588, NH농협 1661-3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SH수협 1588-1515,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신한은행 1577-8000이며 보증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햇살론 뱅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관련하여 인터넷을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정책자금을 미끼로
관련없는 대출을 받게 만드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글을 쓰면서도 혹하실까 염려스러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는데요, 꼭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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