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의 전세권1 부동산 경매 물건명세에서 전세권을 보셨다면 필독~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간혹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을 볼수 있습니다.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전세"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므로 잘알아두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점과 전세권의성립조건과 주의사항에 관해 잘 알아보고 경매 스킬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길바랍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전세의 차이점1. 전세권 : 전세권은 민법 제 303조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담보로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임대차..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