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각허가1 부동산 경매 용어편 - 낙찰, 유찰, 재경매, 입찰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재테크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주변을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공투(공동투자)했다,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했다.등 숱한 말들이 매체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낙찰 낙찰은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부동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가 끝난 후,법원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는 매각 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고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유찰 유찰은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유찰이 되면 경매는 다시 진행되며, 보통 다..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