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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당 평균 137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by money freedom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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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46억원의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단 수입으로 처리한다고하며

과오납은 무려 5조 340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5조 2111억원은 지급되었으며, 429억원이 미지급으로 남아있고

846억원은 소멸기간이 경과되어 공단 수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오납부(이중납부, 착오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신청하시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각 종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금에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사유 6가지  

첫번째로는 본인부담 환급금인데요,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진료비 청구 시 기존보다 많은 과도한 의료비 청구로

수신자에 부담이 되는 겨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진료비가 많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상한액이 측정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담한 본인

일부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평균 보험료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초과한경우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안정망 역할을 하며, 사전급여 / 사후급여로 나누어 지고 본인 신청 및 본인 예금계좌로만 입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 기준 연간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 시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됩니다.

사후급여란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초과 시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사람에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보험료 환급금에서 발생하는데 '자격 소급상실 또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보험료 소급조정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합니다.

네번째로는 기타징수급 환급이 있는데요, '결정취소, 이중 ·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섯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사전급여 제한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간 내 요양급여비를전액 본인 부담 후 진료 사실 통지 전 완납하게 되면 심사 후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섯번째로는 고가의 신약(희소 질환 치료제, 함암제 등)을 투여 받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위 항목 중 본인에게 포함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환급금은 발생되지만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입된 방법등을 통해 꼭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급 환급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환급금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아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금액을 송급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에 정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접속하셔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보시면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하시고면 환급금 종류와 금액등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해당칸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위해 가까운 지사를 찾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해당지역 지사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클릭 후 'The 건강보험' 모바일으 설치해줍니다.

회원가입을 하신후 간편인증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체메뉴에서 민원여기요에서 조회+를 누르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건강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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