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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드디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by money freedom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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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를 비롯 미추홀 기타 속속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근황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때 소액의

자본금으로 집을 수십채샀다, 수백채샀다하는 유투브내용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도는 아니였겠으나 그런 분들과 사기를 칠 의도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확산 방지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수법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4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알아보자면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여야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중이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 ·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서민주택'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금액이 2~3억원대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 금액을 넘긴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안된다는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여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경매 진행이 완료되신 분드이나,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우려시'등

쉽게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보니 입증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진행시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공급할 것과 직접

경매 유예 · 정지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시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피해주택의 낙찰은 받을 수 없으나 머물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 · 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가 

소득 · 자산 요건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게 됩니다. 최대 20년 거주기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 ·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세제 · 금융지원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였고 향후 3년동안 재산세도 감면받습니다.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자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 · 고지 ·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최대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대출금리는 1.85~2.7%이며 한도는 4억원에 소득요건은 7,000만원이하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현행 금리 4.05~4.35%인것을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0.4% 인하해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난 ·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긴급복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이내), 주거비(월40만원)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요건은 1인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금융한부모 ·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최대 1200만원까지 3%금리의 신용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센터에 가기 어렵거나 피해신청하는 법을 몰라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동형 상담버스를 

늘리고 주민센터 내 상담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전세사기 기획조사대상을 현재 9,000건에서 하반기 4만건으로

대폭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법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로인해

향후 이와같은 대규모사기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확고해기길 바래봅니다.

여태까지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회 통과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니 아무쪼록 힘을 내셔서 이 어려움 작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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