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5년동안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약 3,678억원을 편성한 정부 지원형 적금투자운용상품으로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접수처는 차후 정부 발표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5세 청년(2023년기준 2004 ~ 1989년생)으로서 병역이행시 최대6년까지 연령계산 제외되며 2년 복부시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로서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으로 1인가구 월 소득 세전 3,740,205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8원 , 4인가구 9,721,735원입니다.
개인소득은 연간 총급여 6천만원 이하로서 정부기여금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며 개인소득이 연간 총급여 6천만원 ~ 7500만원 이하이신분은 정부지원금은 미지급되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들은 제외됩니다.
단 아르바이트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청년지원상품 중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그리고 저소득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지원상품 중에도 중복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할 듯합니다.
가입시기 2023년 6월로 예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불입한도는 매월 40만원 ~ 70만원 한도 내이며 정부지원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 5년간 더해지는 은행이자입니다.
만기는 5년까지이며 개인소득 48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수령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투자 운용 형태는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는 2,4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매월 70만원 납입내 40만원의 6%인 24,000원 한도 내 지원가능하며 3,600만원 이하이신분은 매월 70만원 납입내 50만원의 4.6%인 23,000원 한도 내 지원해주고 4,800만원 이하이신분은 매월 70만원 납입내 60만원의 3.7%인 22,000원 한도 내 지원하고, 6,000만원 이하이신분은 매월 70만원 납입내 70만원의 3.0%인 21,000원 한도 내 지원에서 지원하며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신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 ·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신청
가입기간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예정이며 금융위는 올해 2023년 ~ 2024년 가입자을 대상으로
협약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이후 가입자의 취급기관은 내년 이후 산정 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은 금리 수준 및 취급기관 확정시 해당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후 6월부터 비대면 심사
실시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진행하고 가구원 변동 등(이혼 · 독립 · 사망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 규모가 조정됩니다.
단, 중도해지시 본인 납입한 부분만 지원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니 주의하십시요.
연소득 6천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중단됩니다.
소득에 따른 최대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만기 목돈이 기대한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또는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앞으로 실시될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알아보았는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였다하더라도 진작 나왔더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덜힘들게 살아왔을듯하고 지금같은 저출산기조가 생기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까지 모아둔 세금과 앞으로 걷게될 세금을 합쳐서 만들었겠지만 정말 미친듯 가입했을 듯합니다.
요즘 푼돈모아 푼돈이라는 말이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예전 사람은 푼돈모아 아이키우고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장에는 멋지지않아도 열심히 모으고 아끼며 살아가다보면 멋진인생이 되시리라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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