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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이란 신청대상 지원내용 접수처

by money freedom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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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확대와 글로벌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원자재가격 인상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전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기존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개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등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지금부터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접수처를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각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신청대상으로는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분이여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여야하며, 휴 ·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이런 분들께서는 "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하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말하며 법인사업자라함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지원 제외업종으로는 도박 및 게임관련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안마시술소, 대화방등 향락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분양등의 부동산 관련업종으로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예술품, 귀금속중개업, 골프장 운영업등의 사치관련 업종과 담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의 담배 및 주점관련업종, 약국 및 수의업, 금융업, 회계등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채무

신청대상의 채무 인정 여부는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로서 코로나19피해로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7%이상의 은행 · 비은행권 대출이 해당되지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니 하단 문의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출부분에서는 가계대출은 제외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이 기업 여신이 지원대상입니다.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로는 개인대상의 가계대출, 주택 · 승용차구입대출, 카드론 · 현금서비스 등으로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로서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그리고 부동산 구입 · 임대 관련 대출 등의 코로나 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대환규모  9.5조원의 사업자 대출로서 차주당 한도는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 2억원이며 10년만기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보증비율은 90%로서 연간 보증료율은 연 1% 고정입니다.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10년치를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1 ~ 2년차에는 최대 5.5%를  2년간 고정금리로 받게되며 3 ~ 10년차는 은행채 1년물(AAA) + 2.0%p이내로 

적용됩니다.

 

접수처

방문 신청은 해당은행에 문의 후 신청 접수하실수 있는데 해당 접수처는 NH농협은행 (1666-3000), 신한은행(1661-4054),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88-1111), IBK기업은행(1588-2588), KB국민은행(1644-9999), SH수협은행(1588-1515)

DGB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588-6200), 광주은행(1588-3388),제주은행(1588-0079), 전북은행(1588-4477),

BNK경남은행(1600-8585), toss bank토스뱅크(1661-7654), SC제일은행(1588-1599)이며 인터넷 신청시에는 해당은행 어플에서 접수하실 수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또는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무시무시했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갑작스런 국제무역통제로 인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인한 피해등 사람의 의지로 할수 없는 일로

어려움에 빠진 사업자분도 지원해서 이나라 사업자분들이 안심하고 분발할 수 있는 정책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늘도 고생하셨고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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