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요즘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렵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 제도를 통해 피해입은 임차인들의 회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접수처를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한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다음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이여야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세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으로서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해(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효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3년도 기준 5.06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으로서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부 신용히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접수일 현재 공곡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거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임차전용면적은 85㎡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를 포함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의 경우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지만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며 여기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호당대출한도 2.4억원이거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국토부 고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우대금리 사항으로는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s://nhuf.molit.go.kr)
상단 좌측 세줄을 클릭하시고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는 최대 2년 1개월로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까지 추가가 가능해 최장 2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담보로 다음의 하나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가능합니다.
단,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며 이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별도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는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 IBK기업은행(1566-2566), NH 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에 해당하는 집인데요, 요즘 이 집을 가지고 사기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잘 극복하셔서 그런일이 있었지 웃으며 얘기할 날 있으시길 빕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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