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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

by money freedom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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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우리나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요즘은 정말

보기힘든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모급여란 양육 및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돌봄을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접수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신청권자로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살 미만인 아이를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 

지급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으로서 지급 기간은 23개월까지입니다. 

이전에 영아수당(현금 or 보육료)을 받았던 분 중에 부모급여(현금 or 보육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연장, 어린이집 기본,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계시거나 신규로 신청할때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영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가능하며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으실 수 있으며 2023년도 지급금액은 만 0세의 0개월부터 11개월의 영아에게는 70만원을 만 1세에 해당하는 12개월부터 23개월의 영아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도에는 만 0세의 0개월부터 11개월의 영아에게는 100만원을 만 1세의  12개월부터 23개월 영아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는 방문 신청 필요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다음  서비스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고복지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신청방법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가능합니다. 

현장에 방문을 원하실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영아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타 경우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한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예전엔 어딜가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이를 보는 것이 정말 어려운일이 되고 말았지만 많은 것들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아이들 웃음소리가 만발하기 빌어봅니다. 아이의 부모가 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당신과 아이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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