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환급금1 '1인당 평균 137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46억원의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단 수입으로 처리한다고하며 과오납은 무려 5조 340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5조 2111억원은 지급되었으며, 429억원이 미지급으로 남아있고 846억원은 소멸기간이 경과되어 공단 수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오납부(이중납부, 착오납부)한 사례가 있..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