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이란
요즘들어 가스비가 오르더니 하나둘 전기까지 정말 매달 고지서를 볼때마다 헉소리가 납니다.
어렵사리 소득이 올라간다해도 의료보험료, 재산세, 각종 4대보험 어느하나 빠짐없이 세금이 늘어나서 도통
내 월급이 오른걸 느끼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내가 힘들게 벌어 열심히 낸 세금이 꼭 저소득층에만
각종 복지와 혜택이 돌다가는건 아닌지 허무하기도 하고 불만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각종 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의 수많은 복지와
지원금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정부에서 내놓은 복지정책 및 지원금의 대상자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한번 신청으로 개인이 신청 가능한 복지 및 지원금을 모두 찾아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복지멤버십의 신청대상은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나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거주의 대한민국 국적자. 여기서 거주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공식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인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록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멤버십을 신청만 해도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으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민 누구나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게 되면 직접 어떤 복지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영구주택등의 임대주택이나 의료서비스, 신혼부부혜택등 일일히 조건을 따져볼 필요 없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80여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바로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 복지관련 소식을 담당하는 '복지로'사이트 https://bokjiro.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하여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복지멤버십신청서비스 제도 맞춤형급여안내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선택사항으로 있는데 재산조사, 생계급여, 기초연금등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니 필요하시다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등록된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과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만약 실거주지가 다른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도래 1개월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문의처
복지멤버십 신청관련 어려움이나 문의사항은 복지멤버십 전담콜센터(1566-031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처럼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개인에게 맞는 복지
정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아깝게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지원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지자체 지원금까지 서비스 확장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자체 지원금 소식까지 빠지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가능한 지자체 지원금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항상 확인하시거나, 한번에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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